日 외국인에 첫 참정권
수정 2002-01-10 00:00
입력 2002-01-10 00:00
마이하라초는 주변 시·초(市町)를 합병하는 주민투표 조례안에 영주 외국인 참정권 부여 조항을 포함시켜,오는 18일 열리는 임시 초(町)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영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 투표조례의 투표 자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2-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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