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늦춰 사망’ 레지던트 무죄
수정 2002-01-09 00:00
입력 2002-01-09 00:00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炳喆)판사는 8일 강도의칼에 폐를 찔려 K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 최모씨(여)에게 수혈을 늦게 하는 바람에 결국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 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1년차였던 정모(41)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료사고를 내 환자를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레지던트 경력이3개월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나름대로 의사로서의 지식과경험을 가지고 수술 준비를 하는 등 최선의 주의를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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