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부진한 전문직 사업자 신고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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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9 00:00
입력 2002-01-09 00:00
세금신고가 부진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가 강화된다.음식점·유흥·숙박업소 등현금수입업종과 사우나·미용업소·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세원도 중점 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발표하고 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는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법인사업자는 10∼12월)에 대한 것이며,법인사업자 32만명,개인사업자 362만명 등 397만명이 대상이다.

확정신고 기간 중에는 특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약분야를 선택,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 대상인 현금수입업종 중에는 신용카드 부실사용이나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있는 음식점과 봉사료 과다계상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등이 포함된다.전문직사업자 가운데는 신용카드 미가맹이나 사용기피자,수임자료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업황정보,기본경비대비 신고수준 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확정신고 후에는 대상자(업소)들을 ▲성실신고그룹(상위 30%) ▲준성실신고그룹(중위 40%) ▲불성실신고그룹(하위 30%) 등 3개로 분류,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2001년 1기 신고상황이부진했던 변호사의 경우 수임자료와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 명세서를 건별로 비교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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