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대통령 딸 서영씨 육영재단이사장 박탈 취소訴
수정 2002-01-08 00:00
입력 2002-01-08 00:00
박씨는 소장에서 “승인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승인 신청을 내는 등 교육청의 지시를이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사장직을 취소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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