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불문 家長을 호주로”
수정 2002-01-08 00:00
입력 2002-01-08 00:00
이같은 호주제도 개선안과 함께 친(親)양자제도가 법령에규정된다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재혼여성의 자녀들이 양부(養父)와 성(姓)이 달라 고통받는 문제도 해결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개별 편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즉 따로 호적제도가 없이 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등을 보여주는 신분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혈통과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 국민정서를 감안,호적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호주제를 폐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가족별 편제호적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호주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지난 97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동성동본혼인금지 조항 등 시급한 민법개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각계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호주제를 포함,민법개정 문제를 매듭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성부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국 2,006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호주제의 폐단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정작 47.5%(여성 55%,남성 37%)만이 호주제의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있음을 감안, 여성부는 호주제의 당장 폐지보다는 단계적개선안을 마련중이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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