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늦어 치료 기회놓쳐 병원에 오진 배상 책임있다”
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진씨에 대해 늑막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으나 폐암으로 의심되는 여러 징후들이 충분히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피고측은 소속 의사의 오진으로 진씨가 폐암을 빨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2-01-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