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늦어 치료 기회놓쳐 병원에 오진 배상 책임있다”
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진씨에 대해 늑막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으나 폐암으로 의심되는 여러 징후들이 충분히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피고측은 소속 의사의 오진으로 진씨가 폐암을 빨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2-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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