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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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노동부는 최근의 실업률 증가로 인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의 노동관서에 내려보낸 단속 지침에서 유료 직업소개소와 미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소개 행위는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소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표적인 부조리 유형은 ▲미성년자 및 부녀자를 윤락업소에 소개하는 행위 ▲선원,염전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직종에 인신매매하는 행위 ▲구인자로부터 선불이나 별도의 사례금을 받는 행위 ▲미성년자를 다방 등 유해업소에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노동부는 특히 전국 시·군·구 및 지방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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