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 집중 단속
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노동부는 최근 전국의 노동관서에 내려보낸 단속 지침에서 유료 직업소개소와 미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소개 행위는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소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표적인 부조리 유형은 ▲미성년자 및 부녀자를 윤락업소에 소개하는 행위 ▲선원,염전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직종에 인신매매하는 행위 ▲구인자로부터 선불이나 별도의 사례금을 받는 행위 ▲미성년자를 다방 등 유해업소에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노동부는 특히 전국 시·군·구 및 지방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1-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