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 前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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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대법원 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6일 옛 민자당 소유부지를 매각하며 돈을 받은 전 한나라당 의원 조익현(曺益鉉·59)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1,00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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