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률 높아 재정 압박
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있어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나 예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도비 25% 시·군비 25%를 부담해야 하고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로 각 20∼25%,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도와 시·군에서 각 15%씩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전북도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확보해야 할 부담금이 2,12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798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양여금 관련 부담금 1,632억원과특별교부세 부담금 70억원 등 1,702억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시·군의 지방비 미부담액까지 합하면 2,000여억원을넘는다.
도가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양여금사업은 지방도 확장·포장사업비 689억원,하수처리장 건설비 555억원,정주권생활사업비 173억원,오지종합개발사업비 105억원 등이다.
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40억원,소방장비보강사업 27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해 도비 부담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방 부담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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