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00% 현금결제 원사업자 현장 실태조사 면제
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높여중소하도급자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을 개정,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1년동안 현금·수표·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등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100%인 원사업자에게는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현금성 결제비율은 99년 34.8%,2000년 44.2%에 이어지난해 64.3%로 높아지고 있다.
박정현기자
2002-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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