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00% 현금결제 원사업자 현장 실태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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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높여중소하도급자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을 개정,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1년동안 현금·수표·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등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100%인 원사업자에게는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현금성 결제비율은 99년 34.8%,2000년 44.2%에 이어지난해 64.3%로 높아지고 있다.

박정현기자
2002-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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