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광고車 판매 사기 24억 챙겨
수정 2002-01-05 00:00
입력 2002-01-05 00:00
이들은 2000년 12월 중앙 일간지 등에 “월수익 1,500만원이 보장되는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업을 한다”는 허위 과장광고를 낸 뒤 찾아온 이모씨(39·여) 등 41명에게 이동식 광고차량을 한대에 5,500만원에팔아 모두 2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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