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 불법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수정 2002-01-05 00:00
입력 2002-01-05 00:00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가 허가 내용을 초과해도로를 점용하거나 무단 점용할 경우 불법 점용한 면적이1㎡ 이하이면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10만원씩 추가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규모가 비교적 큰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혼잡을 유발하는점을 감안,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2002-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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