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신규 국가R&D사업…사전심의 의무화
수정 2002-01-05 00:00
입력 2002-01-05 00:00
과학기술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연말 확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앙 부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중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예측,기술수요조사,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 사전기획·조사를 실시한 뒤 국과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과위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세부추진 내용 및 추진체계 ▲다른 행정기관 소관업무와 중복 여부 ▲평가계획 ▲소요자원 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정부지원의 타당성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심의하게된다.
계속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5%를 기획사업에투자,상시적인 기획시스템을 갖추고 사업 성과에 대한 실적보고와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강화했다.후속조치 결과는 예산편성시 반영된다.정부는 또연구사업 및 과제 현황,세부과제 요약서 등 국가 연구개발종합데이터베이스를 내년 말까지 구축해 연구기관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부처간 과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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