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식품 부작용 표시 의무화
수정 2002-01-03 00:00
입력 2002-01-03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식품원료가 알레르기 등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경우에는 이같은 부작용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식품의표시기준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식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작용을 주의하도록 표시하는 방안을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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