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수정 2002-01-03 00:00
입력 2002-01-03 00:00
휴면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실효(失效)된 뒤,2년 이상이 지나 법적으로 보험회사가 잡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급금을 말한다.생명보험이 703만건에 1,199억원,손해보험이 40만건에 384억원이다.
보험계약자들은 혹시 있을 지 모르는 휴면보험금을 확인하는 게 좋다.휴면보험금을 확인하려면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및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안내’코너를 클릭하면 된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휴면보험금 존재여부를 즉시 알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보험사가 3일내에 계좌이체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넣어준다”고 말했다.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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