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 조건희씨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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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31 00:00
입력 2001-12-31 00:00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는 30일 학생들에게 ‘재외국민대학특례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학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외국어학교 재단이사조건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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