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180원으로
수정 2001-12-31 00:00
입력 2001-12-31 00:00
이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담배에 부과해온 담배부담금을 인상,지역건강보험에 지원키로 했으나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바람에 매월 550억원의 수입손실이 발생,이를 보전하기 위해 담배부담금 추가 인상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담배부담금 인상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외국 담배사 및 한국담배인삼공사 등과 담배값 인상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4월부터 담배부담금 인상이 시행될 수 있다.이럴 경우 지난 7월부터내년 3월말까지 미시행분 4,950억원의 수입손실이 불가피하다.
담배부담금을 180원으로 올릴 경우 연간 7,92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담뱃값도 갑당 200∼230원오르게 돼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2-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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