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고액 연봉자 지난해 2만1,000명
수정 2001-12-31 00:00
입력 2001-12-31 00:00
이같은 사실은 30일 국세청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종합,집계한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8,000만원 초과 봉급생활자’는 전체 봉급생활자의 0.4%인 2만1,000명이었다.
그러나 내는 세금은 전체의 15.4%인 9,356억원이나 됐다.
각종 공제폭을 감안할 때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가 나오려면 연봉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1-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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