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신동아 허위보도”동아일보에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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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9 00:00
입력 2001-12-29 00:00
국가가 이례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월간지 신동아가 정보통신부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선정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동아 발행사인 동아일보사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통부측은 소장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가를 위한최선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신동아측은 10월호 ‘CDMA 신화의 그늘’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통부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사측은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보도했을 뿐“이라면서 “CDMA 관련 정책을 비판했을 뿐인데 국가가 특정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소송까지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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