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소액주주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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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8 00:00
입력 2001-12-28 00:00
소액주주들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尹錫鍾)는 27일 심모씨 등소액주주 3명이 “부당한 방법으로 주주총회 참여를 막아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에서 “결의내용중 신주액면미달 발행 승인건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사측이 동원한 주주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주총 시작 3시간 전에 도착해 기다리던다수의 소액주주들이 등록을 마치기도 전에 회의진행을 강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주총도중 이의를 제기하며 발언권을 요구하는주주들도 있었지만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안건 통과를 선언하는 등 의사진행방법과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이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으므로 이는 승인결의 취소사유가 된다”면서 “그러나다음 주총에서 다시 승인된금융기관 등 제3자 신주발행 정관변경결의 취소 요구는 부당하다”며 각하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3월 열린 대우전자 주총에서 회사측이소액주주들을 배제한 채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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