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승흠 前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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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8 00:00
입력 2001-12-28 00:00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愼滿晟)는 26일 대형종합병원 영안실 사업권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민주당 전 의원 길승흠(吉昇欽)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길 전 의원은 지난 15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99년 건설업자인 최모씨(구속기소)로부터 일산 B병원과 국립의료원의 영안실 사업권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S씨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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