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차등화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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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8 00:00
입력 2001-12-28 00:00
국민은행은 획일적으로 연 19%를 적용하던 연체대출금리를 ‘차주별 대출금리+8%포인트’ 방식으로 개편,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고객들의 신용상태,대출특성,시장의 금리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최저 연체금리는 연 14%,최고 연체금리는 연 21%로 제한해 적용한다.
2001-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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