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차등화 새달 시행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12/28/20011228009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12-28 00:00 입력 2001-12-28 00:00 국민은행은 획일적으로 연 19%를 적용하던 연체대출금리를 ‘차주별 대출금리+8%포인트’ 방식으로 개편,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고객들의 신용상태,대출특성,시장의 금리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최저 연체금리는 연 14%,최고 연체금리는 연 21%로 제한해 적용한다. 2001-1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