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에 조폭자금줄 강제 조사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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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7 00:00
입력 2001-12-27 00:00
검찰이 조직폭력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관련업소에 대해 국세청 직원에게도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奎憲)는 26일 서울지검 회의실에서 관계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민생치안 서울지역대책협의회’를 열고 국세청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법경찰관리직무법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 직원은 유흥업소 등의 조세포탈이나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징세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등을 위해 강제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또 경찰이나 국세청 등 외에도 교육청과 인·허가 관련 행정부서들과 협조,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세금징수 등을 통해 조폭의 뿌리를 뽑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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