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車 피해도 책임보험 기준 보상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2-26 00:00
입력 2001-12-26 00:00
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張慶三)는 25일 무보험차에 치어 숨진 박모씨의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은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이뤄지지만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등 책임보험제도를적용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정부가 지정한 D보험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액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책임보험 보다 낮은 보상비가 지급돼 왔다.따라서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씨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박씨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뒤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따라 1,500만원만 보상받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