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취사지역 20곳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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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6 00:00
입력 2001-12-26 00:0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5일 공원훼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국립공원내 취사·야영 장소 20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리산 서어나무골과 표고막터,설악산의 저항령 입구,덕유산의 삼공리 등지의 취사 및 야영이 전면 금지되며 지리산 선비샘,오대산 청학대피소 등 6곳에서는 취사만 허용된다.



대피소가 새로 생기거나 주차장 및 야영장이 새로 조성된덕유산 삿갓골재 대피소와 소백산 삼가야영장 등 8곳은 취사·야영지로 추가 지정했다.

류길상기자
2001-1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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