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前청장 보석 신청
수정 2001-12-25 00:00
입력 2001-12-25 00:00
이 전 청장은 신청서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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