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조교 소송 위증’ 교수에 실형
수정 2001-12-25 00:00
입력 2001-12-25 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24일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허위진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지방대 교수 강모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적용,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94년 12월 이 사건 민사재판에서 피고 서울대 신모 교수측 증인으로 나와‘우모 조교는 3번에 걸쳐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했다,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다’는 등 거짓 증언하고 우 조교를 만난 시기를 위증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무죄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자유롭게 항변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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