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대납 유사수신 행위 유죄확정
수정 2001-12-25 00:00
입력 2001-12-25 00:00
금융감독원은 24일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월드라이센스 전 대표이사 임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