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차주 근로자로 볼수없다”
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검찰은 “관련 법률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대법원의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차주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는고발인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레미콘 운송사업의 계약 내용이 운송기사의 구체적인 활동 시간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산한 뒤 90분 내에 운반해야하고 품질 관리가 까다로운 레미콘 운송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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