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금연보조제 판매 10여명 입건
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알로에,오가피,감초 등을 혼합해 만든 가공 식품을 “담배를 끊게 도와주는 금연 보조제”라며 허위 광고해 팔아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질이나 인체의 안전성을 고려해 방사선 처리가금지된 감초 등에 방사선 처리를 했고,천식과 항암 효능도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업자 김씨는 지난 1월 영국의 한 회사가 제조한 금연보조제 4종 1만5,000갑을 1,300만원에 국내에 들여와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12-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