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교통사고 위장 임신8개월 아내 살해
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양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승용차에 아내이모씨(28)를 태우고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를 통과하다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이씨를 숨지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사고 발생 4일전에 이씨 명의로 4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 김병철기자 kbchul@
2001-1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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