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전기만-허길양씨 보유자 인정
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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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예고된 9명은 앞으로 관보에 30일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정식으로 심의한다.
이종수기자vielee@
2001-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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