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고속도로 건설관리 ‘구멍’
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감사원은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5개 건설사업소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점검해 32건의 불법및 위법사항을 지적,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4명을 문책토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논산건설사업소는 민자사업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공사 이전에 결정하기 위해 토목공사비 증감 현황을 건교부에 보고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감액 공사비 97억1,500여만원을 누락시켜 해당업체에 부당이득을 줬다.
감사원은 건교부에 관련 공무원 4명의 문책을 요구하는한편, 사전에 확정해야만 하는 현재의 총사업비 결정방식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이 사업소가 해당 시공업체에서 공사비 절감(약 93억원) 및 시공상 편의를 이유로 도로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무시한 채 32건을 설계변경한 것을 부당하게 승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업소는 경부고속도로 천안인터체인지(IC)와 교차로(JCT)간 8차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3개 공사 구간(4.9㎞)의임시 도로에 테이프를 붙여 차선을 표시,페인트 도색보다5억4,600여만원의 공사비를 더 들였다.
또 이 공사 중 임시도로로 사용한 뒤 철거해야 하는 중앙분리대 설치구간의 경우,포장단면을 고속도로 본선 포장때차량을 우회하기 위한 가도(假道)와 같은 높이로 시공하지않고 본선과 같게 시공해 2억6,000여만원을 낭비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의 97억여원 누락 지적과 관련,“이미 누락 공사비는 감액조치를 했고,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2-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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