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운용 차질 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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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새해 공적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공적자금 차환발행동의안 처리가 새해로 연기된데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적자금 이자가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회가 4조5,000억원의 예금보험채권의 차환발행(만기연장) 동의안 처리를 새해2월로 연기했으나 더 늦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국회 관계자는 “재정경제위원회는 내년 3월 처음으로 만기를 맞는 예보채의 만기연장 동의안에 대해 정부 보유 은행주 매각계획보고서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정치상황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재정경제부는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적자금 국정감사와도 맞물려 있어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시급히 투입해야할 필요가생기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면 됐지만 공적자금 만기연장을 위한 차입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금지돼 있다”며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보는 부도상황을 맞게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보채는 3월말 6,955억원,6월말 3,660억원,9월말 3,600억원,12월말 3조2,940억원의 만기를 맞는다.재경부는 이 가운데 2,000억원은 우선주 환매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제일은행 사후손실보전액 1조8,000억원,금고·신협 추가 구조조정 1조5,000억∼2조1,000억원,보험·증권 추가 구조조정 2,000억∼1조원 등 모두 3조5,000억∼4조9,000억원의 공적자금 추가 소요분은 공적자금을 회수해 다시 투입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국채이자 하락을 이유로 예보채권 이자 6조6,000억원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채 이자가 8.0%에서 7.0% 수준으로 1%포인트 하락한 점이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금리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새해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이자상환 압박을 받게될 것이 뻔하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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