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상대국 투자자 내국민 대우
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투자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투자실행 단계부터 투자자에대해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혜국대우’를 보장한다는 것을 명시했다.이는 스크린쿼터,방위산업,신문·방송산업,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일본 투자자가 우리 국민과동일한 조건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정은 또 투자자와 투자 기업의 경영인·전문기술자 등핵심 인물들이 상대국에 일시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김수정·전광삼기자 crystal@
2001-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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