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민원制 내년 국제특허 출원
수정 2001-12-22 00:00
입력 2001-12-22 00:00
서울시는 21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국제적인법적권리보호를 위해 내년중에 국제특허를 출원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국내 특허를 출원해 시스템 개발과관련된 모든 법적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 심사는 약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특허를 취득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국제특허는 국내 특허출원일 1년이내에 낼 경우국내 출원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국내·외에 특허 출원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위생·건축·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있거나 부조리 요인이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진행과정을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는시스템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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