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관이 마약밀매·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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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2 00:00
입력 2001-12-22 00:00
마약사범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이 마약밀매범과 함께 마약을 밀거래하고 일부는 투약까지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마약수사부(부장 남기춘)는 21일 동료 경찰관(당시 휴직중)에게 히로뽕을 팔고 자신도 투약한 부산 모경찰서 최모 경장(37)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히로뽕 0.2g을 건네받은 부산 모 경찰서 소속 장모 경장(48)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경장 등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팔거나투약한 전직 경찰관 김모씨(55)와 임모씨(3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마약사범 수사담당 형사인 최 경장은 지난 99년 3월 같은 형사계 동료였던 이모씨(35·구속중)로부터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250만원을 받아 히로뽕 10g을 건네주고 알선료로 50만원과 히로뽕 1g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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