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성매매범 항소심서 유죄 선고
수정 2001-12-22 00:00
입력 2001-12-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제공한 식사비·잠자리 등의 편의를 성관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1-12-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