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가구이상 대상… 거주 세입자에 우선권
수정 2001-12-21 00:00
입력 2001-12-21 00:00
2008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매입 대상은 5가구 이상 거주가 가능한서울지역 다가구주택이다.
기존 가옥주 및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개공 재개발팀(02-3410-7194,인터넷:www.smdc.co.kr)에 문의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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