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사용 신고 100만원
수정 2001-12-21 00:00
입력 2001-12-21 00:00
환경부는 또 가짜 휘발유의 제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판매자 신고 포상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2001-1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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