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사용 신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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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1 00:00
입력 2001-12-21 00:00
환경부는 내년부터 가짜 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자는 물론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가짜 휘발유 사용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가짜 휘발유의 제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판매자 신고 포상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2001-1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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