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잘못 거둔 세금 환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2-20 00:00
입력 2001-12-20 00:00
성북구(구청장 陳英浩)는 주민들이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내지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해 주기로했다.

성북구의 집계 결과 과·오납 세금이 지난 9월말 현재 5,481건,1억2,900여 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를 납부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구정 홈페이지(www.seongbuk.go.kr)를 통해 환불 대상임을확인한 주민들은 소정 절차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환불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세자 본인 통장 사본을제출하거나 전화로 통보하면 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장·신분증 사본과 전화번호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무1과(920-3345∼9)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2001-12-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