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신세 망친 공무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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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0 00:00
입력 2001-12-20 00:00
광역·기초 할 것 없이 전국의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지난 97년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 당국의 처벌과는 별개로 적발됐을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고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하는경징계, 0.1% 이상은 중징계 처분으로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은 대부분 ‘훈계처분’이지만 교통사고까지 겹칠 경우 파면,해임, 정직,감봉, 견책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크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올들어 9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133명 가운데 음주운전이 무려 68명으로 전체 징계 처분자의 51%에 이른다.
이같은 음주운전 공무원 수치는 지난해 같은기간 56명에 비해 12명이늘고 비율도 42%에서 51%로 9% 포인트가 높아진것이다.
특히 항구를 끼고 있는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11명,올해 14명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김제시도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1명으로 3명이 늘었다.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모두 40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형사처벌과 함께기관 징계를 받았으며 경북도에서도 올해 징계자 72명 가운데 6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였다.
특히 올들어 모두 10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제주도에서는 기능직 운전원 2명이 면직처분을 받고 직장마저잃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는 모 구청장이 최근 여성 계장들을위로 격려한다며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를 돌린 것이말썽이 되고 있다.
모두 10명의 여성 계장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구청장이 차례대로 1명씩 일어나도록 한뒤 소주 폭탄주를 건네 마시도록했다는 것.
한 참석자는 나중에 “술을 잘 못하는 여성계장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따라주는 술잔을 거절하기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날 폭탄주는 사실상 강요된 술잔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문제를 제기,구청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국종합·정리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12-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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