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변호사 집유3년 남의 땅 매매 2억대 챙겨
수정 2001-12-19 00:00
입력 2001-12-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송을 수임해 승소대가로 대지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실형 전과가 없고 고혈압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1-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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