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오늘부터 발효
수정 2001-12-19 00:00
입력 2001-12-19 00:00
개정된 법에 따라 국적 취득 대상이 된 사람들은 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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