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내년 3월부터 양성화
수정 2001-12-19 00:00
입력 2001-12-19 00:00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25.7평 이하 서민주택 가운데 준공을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과 연립주택 옥탑방에대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합법 건물로 양성화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면서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관련 법을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옥탑방은 서울에만 2만5,000가구가 있다”면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면 영세민들이 재산권행사 제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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