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증인 업무변동 보증인에 알려줘야
수정 2001-12-19 00:00
입력 2001-12-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윤씨에게 대리점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윤씨 명의의 개인 통장에 보관토록 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했고 윤씨가 입사 당시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됐는데도 신원보증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참작,보증인들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1-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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