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청문대상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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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9 00:00
입력 2001-12-19 00:00
검찰총장을 국회의 인사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다.임명권의 제약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인사 청문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검찰총장의 인사 청문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기때문이다.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도 검찰총장은 물론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국세청장,경찰청장,금융감독위원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던 터라 타협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검찰총장의 인사 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앞서 국회에 출석해 자질을 ‘검증’받는 장치다.비단 업무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통솔할 수 있는 품성과 고위 공직자로서 가치관 등 내면적 능력도 공개적으로 검증받게 된다.국회 의결 형식을 통해 여당은 물론 야당의 지지도 얻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예외없이 제기됐던 편향 시비를 불식시켜 검찰의 효율적인 법집행을 담보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총장의 인사 청문회제에는 걸림돌도 있다.우선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국회가 선출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혹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검찰총장을 인사청문 절차를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대통령 중심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정신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또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 정치권과 밀착되어 눈치나 살피는 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의확보에 치중하다 무기력한 검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인사 청문회는 도입되어야한다.설사 헌법조항과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된다 해도 법률적 동의라기보다는 임면 참고 자료가 되는 권고적 성격의 인사청문회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번 ‘진승현 게이트’ 수사 과정은 정치 권력을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검찰의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는가.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검증을 받아 임명토록 하는 검찰총장의인사 청문회제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사실상 보장해주는 좋은 장치가 된다.

나아가 국정원장과 국세청장,경찰청장과 금융감독위원장 등 이른바 핵심 권력기관의 장도 점진적으로 인사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검찰총장에서 보았듯이 문제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공권력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차단하는 장치가 보강되어야 한다.검찰총장의 인사 청문회제를 추진하는 정치권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2001-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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