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날 음주 덜깬 상태 운전 “출근길 輪禍 산재”
수정 2001-12-18 00:00
입력 2001-12-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7% 상태에서 운전을 했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음주운전이 사고의 원인인지뚜렷하지 않다”면서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라는지시를 받고 직접 운전해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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