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새달부터 과태료·과징금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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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8 00:00
입력 2001-12-18 00:00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도 인터넷으로 해결한다.

강남구는 17일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 분야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세외수입 인터넷납부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상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제외한 도로점용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 과태료,교통유발부담금 등이다.

이용방법은 고지서를 받은 뒤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의 ‘세외수입인터넷납부’에서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고지번호를 입력하고 5개 시중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 결과는 곧바로 확인되며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오는 21일 주민·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시연회를 갖고 새해 1월2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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