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국가재난중 장·차관 해외출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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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7 00:00
입력 2001-12-17 00:00
앞으로 국회 회기 중이거나 가뭄·수재처럼 국가적 재난이 닥칠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라도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국외출장이 제한을 받게 된다.또 고위공직자들의 국외여행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할수 없게 되고 수행원의 규모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국회 회기,가뭄·수재,기타 현안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또 국외여행 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행원의 규모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매년 1월 말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들의 공무 국외여행 일정과 목적 등을 적은 여행계획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출발예정일 기준 1개월 이전에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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